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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태행위` vs 野 `국회 본분이자 책무` … 결국 파행

국회가 7일 67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일제히 돌입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기업 총수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재충돌하면서 정회하는 등 초반부터 파행을 빚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수라고 법 앞에 예외일 수 없다"며 새누리당의 거부로 환경노동위원회 국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환노위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가 커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업이든 누구든 간에 증인 택해서 질의하고 답변 듣는 게 국회 본분이고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감 증인으로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이명박 정권 때 시행됐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대해 본인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십조 혈세를 낭비한 MB의 자원외교 실태를 이제는 밝혀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국민적 의혹을 풀기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무분별한 증인 채택은 호통 국감, 망신주기 국감과 같은 구태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호통치고 인격모독하고, 증인에게 질문하지 않고 대기 시켰다가 돌려보내는 구태는 안된다"며 국감의 본래 취지는 "현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야당의 정치공세와 근거없는 언론플레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감 시작과 동시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김준호 SK하이닉스 사장 등 기업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했고 이후 뜨거운 설전이 오갔다.
이인영 의원은 개회를 선언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기업인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문제가 여야 간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국감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엊그제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께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에 왜 일반 기업인을 부르느냐는 발언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내 귀를 의심했다"며 "도대체 그런 해석이 가능한지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
우 의원은 이어 "법 감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해당이 된다"며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 법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기능으로 만일 힘 약한 노동자들이 기업에 의해 노동권 침해 등을 당했다면 국회가 따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법 7조에 따르면 국감 대상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감사원의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 규정돼 있다"며 "정부기관이 법을 지키고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확인하는 자리이지 민간 기업인을 불러 호통 치는 자리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오죽하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도 최근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지양하라고 했겠느냐"며 "이번에 야당 측이 기업인 증인 및 참고인으로 23명을 불렀는데 이 중에 3명은 중대 산업재해와 관련해 그 심각성이 인정돼 동의를 해줬다"고 덧붙였다.
결국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는 시작조차 못한 채 오전 내내 기업인 증인을 반드시 불러야 국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야당과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새누리당 간 공방이 이어지다가 낮 12시께 정회에 들어갔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어 "국감 파행의 책임은 기업인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에 있다"며 "새누리당이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어 새누리당 의원들도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환경부 국감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증인·참고인 협상을 논의하기로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타당한 이유 없이 회의 불참을 선언했다"며 파행 운영 책임을 야당에게 돌렸다.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환노위 국감은 당분간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8일 예정된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감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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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8 12: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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