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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룡 의원 포함 5명 이번주 구속 여부 결정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2)·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박상은(65·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계륜·김재윤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신학용 의원에게는 여기에 뇌물수수 혐의를 더해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계륜·김재윤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각각 50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상품권을 포함해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또 신 의원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받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도 이날 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2007년부터 수년간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받아 총 1억2천만원을 챙기고 한국선주협회의 입법 로비를 받아 선령 규제 완화를 위한 해운법 시행규칙 개정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있다.
차명 주식으로 강서개발 주식회사에 투자해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여원 챙기는가 하면 전 비서에게 후원금 납부를 강요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 의원에게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정치자금법, 공직 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므로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처리에 전격 합의해 다음주 초 8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자 신병확보를 서두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자정을 기해 임시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특권도 사라진다. 법원은 20일 오전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지정해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할 예정이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 역시 20일부터 이들과 함께 영장실질심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철도 납품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1억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지난 7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 의원 5명이 심문에 응할 경우 구속 여부는 이번주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철도용품 납품업체 AVT로부터 5천5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도 이번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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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9 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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