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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의 몰수 특례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과 관련해 여야가 추징 범위를 가족까지 확대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시효연장과 강제노역 여부에 대해서는 절충점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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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뮤지컬 '사랑은 비를 타고', 17년간 사랑받는 비결돌아온 뮤지컬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강성연·강필석 투입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FM98.1)에 나란히 출연했다.

그러나 은닉 재산의 추징 범위 가족의 재산까지 확대하는 조항을 놓고 팽팽히 맞섰다.

권성동 의원은 "(정당한 재산형성임을) 입증하는 책임을 가족까지 확대시키자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가혹하고 인권침해적인 요소도 있다"며 반대했다.

야당의 안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이 국내외에 보유한 재산이 정당한 재산임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국세청 세원자료나 FIU(금융정보분석원)가 보관하고 있는 금융자료를 통해 검찰이 불법재산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해, 입증책임을 가족에게 확대하기보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권 의원은 "이 법은 전두환 전 대통령 1인을 위한 법이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라며 "범죄와 형벌에 대한 입증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대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은 검사나 국가가 져야 할 입증책임을 당사자에게 지우는게 가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게 아니고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행 법을 보더라도 불법재산은 범인한테 추징하도록 돼 있는데, 불법취득한 재산이 명백하다면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으로 확장시키자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사실은 범죄자 보다는 가족이나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재산은 오히려 은닉한 재산 아니냐"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가혹할 만큼 (추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머지 쟁점인 시효 연장과 강제 노역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좁혀졌다.

권성동 의원은 현행 3년인 추징시효를 연장하는 문제와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해야 한다는데 여야의 이견을 없었다"며 "다만 시효를 7년으로 연장할 지, 10년으로 할 지는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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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0 19: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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