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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부여·피해자 지원방안 두고 여야이견…교착상태 지속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이 참사 발생 100일 째인 24일에도 공전만 거듭하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단식을 하며 이날까지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지만 결국 시한 내 처리가 불발됐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2 태스크포스(TF) 협상'을 벌였지만, 전날에 이어 핵심 쟁점인 조사위원회 수사권 부여 문제에서 충돌했다.
새정치연합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여야가 합의한 특별검사를 포함시켜 자료제출을 확보하는 수준의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사위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체가 사법체계를 흔드는 일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신 검·경의 수사 미진시 조사위와 별도로 상설특검을 발동하거나 특임검사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앞야당은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여당은 민간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할 시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었다.
특히 여당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수사권을 강제할 수 없도록 '업무추진차 특검이 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문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조문이 들어갈 경우 사실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 여당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언급한 바 있는 특검을 진상조사위에 포함시키지 않는 대신, 지난 2012년 내곡동 특검 때 처럼 특별검사를 야당에서 추천하는 방안을 TF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별법 자체가 제정법인 만큼 일괄타결을 하지 않는 이상 단일안 마련이 어렵고 여야의 이견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에도 타결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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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0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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