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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했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은 7월에 임시 국회를 열어 원포인트로 처리키로 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크루즈산업 육성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경제활성화 법안이 결국 6월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진 데다 2기 내각 인사청문회가 겹치면서 통과가 시급한 주요 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새정치연합은 과거 진상규명 위원회가 기소권과 수사권이 없어 철저한 진상을 밝히지 못한 전례를 들어 최소한 수사권이라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기소독점주의를 표방하는 대한민국의 법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라고 반대했다. 조사위의 조사행위와 병행해 상설특검을 도입하거나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장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조사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되고 위헌 문제가 있다"며 "새정치연합의 전향적인 인식 전환이 없다면 6월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 상임위에서도 6월 임시국회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는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이견을 보이면서 난항을 거듭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무위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미방위의 경우 방송통신, 교문위의 경우 교육분야의 쟁점 법안으로 다른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만큼 별도 법안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소위 위원장으로 야당 의원이 차지할 수 있다며 곤란하다고 맞섰다.
특히 정무위는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했던 '김영란법'이 복수 소위 구성과 연계돼 여전히 묶여있는 상태다.
관피아 개혁이란 당면과제를 안고 있는 안전행정위원회 역시 정부조직법과 공직자 윤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청와대 인사실패의 책임 공방으로 개혁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못했다.
상황이 이렇자 박근혜정부의 경제활성화 법안도 6월 국회서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예정이었던 '크루즈산업 육성법'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적 애도분위기가 조성된 시점에서 선상에 카지노를 허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내세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와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주택법)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채 다음 회기를 기약해야 했다.
일각에서는 어느 때보다 빡빡한 일정 때문에 법안 통과가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상임위 구성이 완료되는 첫 국회 일정에서 민생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난다"며 "6월 국회는 상임위원회별 예산결산과 업무보고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분리 논란, 인사청문회 등이 겹치면서 제대로 된 법안심사가 이뤄지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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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7 23: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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