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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대상대폭 줄고, 19대 의원부터는 연금 못받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6·25때 목숨 걸고 싸운 할아버지들은 참전 명예수당으로 월8만원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하루만 해도 65세 이후 죽을 때까지 월 120만원을 받는다"는 주장이 돌아다니자 국회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도 이 같은 항의성 댓글이 게재되자 국회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해 7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을 개정해 국회의원 연금 대상자를 대폭 축소한 바 있다"며 "19대 국회의원부터 연로회원 지원금 대상에서 전면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수급자 중에서도 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등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러한 개정내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연로회원 지원금을 위해 독도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 역시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대운 의원은 16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어 국회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것을 활용해 일부 네티즌들이 반(反)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인 이완구 운영위원장은 "그런 허무맹랑한 유언비어가 돌고 있다니 당혹스럽다"면서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사무처에도 지시해서 확실히바로잡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국회 운영위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전직 의원 818명이 월 12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대상이 422명, 평균 금액도 98만원 정도로 줄었다"고 밝혔다. 실제로는 모든 국회의원이 일정액을 받는다는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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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6 17: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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