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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월26일…공단·심평원은 8월29일

년에 2번 개최되는 첫 분리국감 일정이 확정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1차국감은 내달 26일~9월 4일, 2차국감은 10월1일~10일 실시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를 채택했다.
특히 각 상임위들은 여야 합의에 의해 올해 처음으로 8월 말과 10월 초 두 차례로 국감을 분리해 실시하게 됨에 따라 1·2차 국감 기간 별로 피감기관을 구분해 일정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다.
1차 국감은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2차 국감은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각각 진행된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1차 국감 대상기관을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국가보훈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거래소 등으로 하는 내용의 2014년도 국감 계획서를 채택했다.
2차 국감 대상기관으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이 포함됐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감 계획서를 채택, 1차 국감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수력원자력,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산하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2차 국감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비롯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산하 공공기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문화진흥원,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열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원회,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산하기관·유관 공공기관, 기상청 및 그 산하기관에 대해 국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2차 국감에서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부 산하기관·유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문화재청 및 소관기관,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해 국감을 실시하기로 이날 의결했다.
2차 국감에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및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감을 예정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각 시도 및 시도 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어 2차 국감 기간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등 안행부 산하기관, 서울시 등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차 국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산림청을 비롯해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한국농어촌공사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유관기관 등을 위주로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수산업협동중앙회 등 일부 해양 관련 유관기관도 1차 국감에 포함됐다.
2차 국감에서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항만공사, 한국마사회,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대한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정보위원회는 피감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10월 진행되는 2차 국감 기간에만 국가정보원 및 경찰청, 국군기무사령부, 국방정보본부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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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6 1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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