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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대상에 청와대까지 포함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러나 전·현직 대통령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과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21일 각각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와대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합의로 여야 의원 274명 명의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제출됐다. 이 요구서는 27일 본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또 여야 동수의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도 구성된다.
여야는 조사대상으로 제주 및 진도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지방자치단체,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안전행정부, 국방부, 국무총리실은 물론 청와대까지 포함시켰다. 다만 전·현직 대통령을 조상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요구서 등에 기재하지 않았다.
앞으로 열리는 국정조사에서는 △해양경찰청, 해군의 탑승자 구조 및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의 문제점 △해양수산부, 해경,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업무 수행의 적정성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재난관리 체계 및 제도 △언론의 재난보도 적절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또 청해진해운 운영자들의 불법적인 회사운영 및 실제 소유주로 지목된 유병언 일가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사안도 조사 대상이다.
당초 여야는 지난 20일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조사대상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가 21일 반발씩 양보하면서 극적으로 타결에 성공했다. 다만 향후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상 여부가 이후에도 쟁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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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1 22: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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