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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량식품 부당이득 10배 환수…불량식품 판매자 퇴출시킨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식품사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량식품 판매자가 취한 부당 이득에 대해 최대 10배까지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먹거리 안전대책이 담긴 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부위장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불량식품 판매자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기 위해 반복·고의적 불량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식품위해 범죄자에 대해서는 기준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는 혈량하한제와 함께 부당이득 환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당이득 환수제는 부당이득의 최고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하는 방법이다.

김 부위장은 "'소위 벌금보다 남는 것이 더 많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형량하한제를 비롯해 부당이익 환수제를 도입해 불량식품을 취급하는 업자응 패가 망신할 수 있게 당정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장기간 복용시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칠수도 있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해서는 식품 판매를 규제하기로 협의했다.

또 개인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판매되는 불법 수입 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 식품 수입자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

이밖에도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단계별 추적이 가능하도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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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12 13: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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