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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수학여행·수련회 등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학생 체험활동의 안전대책을 강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재석 213인 찬성 211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등 학생 체험활동 시 해당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체험활동을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해 실시할 경우에는 손해배상보험 가입여부나 위탁기관의 설립인가 허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태안 사설 해병대 캠프 사고로 5명의 고등학생이 사망한 이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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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29 15: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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