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 순찰차 77년 만에 `서울경찰` 새 이름. - 자치경찰사무 교통 순찰차 표기 ‘경찰’(POLICE)→서울경찰(SEOUL POLICE)’ 변경 - 친숙한 명칭 통해 일상 속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와 체감도 강화 - 교통 순찰차 총 144대… 5월 중 디자인 확정하고 6~7월 중으로 래핑 완료
  • 기사등록 2022-03-23 14:05:15
기사수정

서울 시내 곳곳을 순찰하고, 치안‧교통안전 등과 관련한 범법행위를 적발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이 오는 6~7월부터 ‘서울경찰(SEOUL POLICE)’이라는 새 이름을 입고 달린다.

 

제주 자치경찰 디자인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교통안전 순찰차량 총 144대의 표기명을 ‘경찰(POLICE)’에서 ‘서울경찰(SEOUL POLICE)’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경찰 창설 이후 77년 만이라고 밝혔다.

 

이번 표기명 변경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와 체감도는 물론,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인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흔하게 접하는 순찰차량에 ‘서울경찰’이라고 표기함으로써 자치경찰이 생활방범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보다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목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 자치경찰 순찰차량 표기 등을 참고해 5월 중으로 디자인을 확정하고, 6~7월 중 순찰차량에 래핑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보다 친숙한 자치경찰로 다가가기 위해 순찰차 표기명을 ‘서울경찰’로 변경하기로 했다.”며 “서울시-서울경찰청의 유기적인 업무 추진은 물론 앞으로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걸맞은 서울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울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23 14:05: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