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방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채용 부정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만들어 철저하게 감독하기로 했다.


테마가 있는 뉴스Why뉴스[생생영상] 화제뉴스통 크게 나오던 북, '급' 문제제기 왜 그랬을까통 크게 나오던 북, '급' 문제제기 왜 그랬을까
섹스·동성애·포르노 등 다룬 인형 뮤지컬 '애비뉴Q' 19禁으로 첫 내한 공연50년 女배우의 무대 뒤 이야기…손숙의 '안녕, 마이 버터플라이'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안전행정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 절차 및 인사·예산·회계 등에 관한 운영기준을 제시하고 경영 평가와 이를 통한 자치단체장의 경영상 조치사항 등을 담게 된다.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인 기관은 설립 전에 반드시 안전행정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자치단체장이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해 안전행정부가 그 결과를 통합 공시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새누리당, 창조경제 일자리창출 ..
'70% 고용률' 집착하다 '나쁜 일자리..
공기업, 예산 전용해 감독 공무원에 ..
공기업, 편법으로 특정인 채용 '만연..
지방공기업직원 비리시 공무원과 동..




또한, 경영진단에서 민영화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설립목적이 달성된 기관 등은 해산하도록 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총 463개로 2만5331명이 근무하고 있다.

권성동 제1정조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들은 일률적인 원칙과 기준없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정안을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일자리창출과 국민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3.0'의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지원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3-06-12 13:14:2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