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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에도‘레저세’세수 처음 발생 - `지방세법` 온라인 발매분 세수 전국 안분 규정 신설
  • 기사등록 2022-02-11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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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시행으로 올해부터 울산시에도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되어 재정 운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에 따르면, `경륜‧경정법` 개정(2021년 8월 1일 시행)으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에 대한 온라인 발매가 허용됨에 따라, 지방세법(개정) (2022년 1월 1일 시행)에 레저세 온라인 발매분의 납세지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경정․경륜장이 소재하는 본장 및 장외발매소에서만 발매했으며 이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로서, 울산시는 사업장이 없어 레저세 세수가 없었다.

 

신설 규정을 보면, 온라인 발매분 세수의 50%는 사업장(본장) 소재 시‧도, 나머지 50%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국 시·도로 안분 귀속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레저세 세수가 없던 시‧도에도 2022년 1월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레저세 세수가 발생하게 된다.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등의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판매할 때 투표권 발매에 의해 얻은 금액에 10%를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울산시는 납세의무자가 승자투표권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하므로, 2월부터 신고되는 납부액 추이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세수 규모를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시행 초기에 세수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나, 비대면 서비스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세수 확장 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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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1 16: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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