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불법대부업 대출 문자 차단법만 의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금융사의 개인 신용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논의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여야 입장차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27일로 예정돼 있어, 이날 정무위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월 국회 처리는 어려워진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금융회사가 외부에 보안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허용할지 여부,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간 이견이 노출됐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법) 설립 법안도 쟁점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를 전제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나, 민주당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여당에서) 금소원법 처리가 담보되지 않으면 더이상 신용정보법안 심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했다”며 “(금소원법 처리를 원하는) 청와대의 지시 때문에 법안 처리가 더이상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여야를 떠나 의원들 간에 이견이 많은 것”이라며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도 아니고 동료의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미등록 대부업자의 대출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의 가족관계증명에 관한 자료를 발급받도록 하는 근거가 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통과됐다.
강희주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2-25 16:33:1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