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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국가보안법 위반, RO 실체도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17일 선고했다.또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사건 제보자의 진술 신빙성이 인정되고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이 존재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석기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석기 의원이 혁명동지가와 적기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곤지암, 합정동) 두차례 모임은 조직 모임으로 봐야 한다"며 "사상학습하는 소모임은 RO의 세포모임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 살상 방안을 협의하는 등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 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 등을 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3일 결심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 이상호 등 나머지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15년과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이날 1심 선고로 지난해 11월 12일 첫 공판부터 46차례 이어진 재판이 모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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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17 17: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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