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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잠정 합의…향후 재보선부터는 경력 3년 적용

여야는 5일 6·4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번 6·4 교육감 선거에서는 교육경력 요건을 없애지만, 대신 앞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재·보선부터는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한 '교육경력 3년' 규정을 적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여야는 6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백재현 의원은 "이번에는 위헌소지 때문에 교육경력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며 "앞으로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정개특위 합의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내일(6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잠정합의안 대로 안건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당초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된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특위가 합의해 넘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정개특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로 넘길 예정이었으나 이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에게 교육경력 3년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처리를 6일 오후로 미뤘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에 따르면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감 후보의 5년 이상 교육경력 요건 폐지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이를 정개특위가 '교육경력 요건 3년'으로 개정키로 하면서 문제가 됐다.
권 의원은 "4년 전 만들 때(개정) 교육경력이 필요 없었는데 이제 교육경력이 또 필요하게 돼 있다"며 "교육경력 폐지를 전제로 교육감 선거를 준비했던 사람들의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또 "이 법을 시행하면 국가는 교육경력 없이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온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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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2-05 23: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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