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불법 정보유통 무기한 단속 돌입…적발시 최고 형량 구형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대부업체 등의 전화나 TM 대출 모집 행위가 3월말까지 전면 중단된다.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사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 불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마련된다.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활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기한 단속이 실시된다. 또 해당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금융당국이 24일 밝혔다.
정부는 불법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이용을 차단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개인정보의 불법 유통활용 차단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치안에 따라 불법 개인정보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해 검·경 및 지자체, 금감원 등의 합동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
정부는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개인정보 유통·활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을 구형토록 검찰과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및 각 지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17개소) 및 금융협회 등에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센터'도 설치된다.
범죄 이용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는 제한 및 단속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사기 및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화번호를 정지(미래부, 방통위, 경찰청 협조)하게 된다. 금융회사는 전속 대출모집인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및 대부업협회에서 대부(중개)업자 등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확정된 방안과 관련해 26일 임시 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조치를 즉각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신제윤 금융위원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차장, 법무부 차관, 안행부 차관, 미래부 차관, 방통위 부위원장, 경찰청 차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무기한 단속에 돌입한다.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최고 형량을 구형키로 했다. 또 금융기관은 전화, 문자, 이메일을 통한 대출 권유 등을 3월말까지 제한키로 했다.
불법 개인정보의 유통 및 이를 활용한 불법 영업에 대한 단속이 즉시 실시된다. 검찰, 경찰, 지자체, 금감원 등이 모두 동원돼 무기한 계속된다. 특히 불법적인 정보유통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대부업체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검찰은 불법 개인정보를 유통하거나 활용한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고 형량을 구형키로 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1-24 13:55:1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