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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22일 북한인권법 2월 임시국회 처리 문제와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2월 국회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논의하자는 데에만 합의했다고 부인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최근 민주당도 변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여야 지도부 만남을 통해 2월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대표는 “우리가 내놓은 자유권과 민주당이 내놓은 생존권을 다 합치면 법안이 이뤄진다”며 “북한인권법 아니면 북한인권민생법이라는 이름으로 태동될 수 있다. 가능성이 대단히 커졌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처리가 아니라 논의하자는 데만 합의했다”고 부인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여야가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자는 정도의 구두합의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이런 법안을 처리한다는 합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부대표는 “북한 주민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하면 자유권적 기본권과 생존권적 기본권 있다. 새누리당은 자유권적 기본권을, 민주당은 생존권적 기본권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논의를 합쳐서 북한인권민생법안 등을 모아서 논의의 틀을 만들어보자고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정 수석부대표는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법안의 특징은 북한인권사항을 기록하거나 탈북자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이고 우리는 남북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방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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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22 16: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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