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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 유기동물 입양 후 동물등록 완료 시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 -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분양확인서 발급 후 비용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
  • 기사등록 2021-09-17 11: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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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금천구는 동물보호 의식 확산과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금천구에서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버려진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입양해 동물등록을 완료한 주민이며, 금천구 외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 입양자가 부담한 비용이며, 1마리당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경기도 양주시 소재)에서 분양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비용 지출 영수증, 매출전표 등의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하면 된다.

 

입양을 위해 구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확인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또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버려지는 동물들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생명을 존중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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