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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모든 통신수단 감청 허용’…민주당 “결코 동의 못해”


국가정보원 '조직과 활동영역' 개혁을 둘러싼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국정원 개혁 2라운드도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대테러·사이버 부문에서 국정원의 영역을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등 집행기능을 타기관으로 이전하게 해 국정원이 정보의 수집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핵심은 국정원의 수사권을 어디로 이전시키느냐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한 제3조에서 정부수집, 작성 및 배포를 제외한 나머지 나머지 직무들은 여타 행정기관으로 이관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휴대전화 감청기능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등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연말 국가정보원 개혁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여지'를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정보관(IO)의 상시출입 금지 명문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임위화를 통한 국회 통제강화, 정치활동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졌다.
새누리당은 휴대전화 감청기능 강화와 수사권 존치, 사이버 안보총괄 기능 부여(사이버테러방지법 개정) 등으로 국정원 기능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다.
김재원 국정원 개혁특위 새누리당 간사는 3일 "4자 합의문에 포함된 부분만 논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 정보비밀 접근권을 보장해주는 대신, 비밀누설시 엄격히 처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청과 테러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주는 논의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3일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법안의 핵심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감청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게 한 것이다. 국정원 개혁 2라운드에서 첫 이견이 표면화된 것이다.
새누리당이 국정원개혁의 핵심법안으로 내세우는 통신비밀보호법,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수용불가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냈다. 문병호 의원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 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감청 허용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사이버위기관리법, 대테러방지법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검토할 수는 있으나 국정원이 해야 할 업무는 아닌만큼 타기관에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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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1-04 1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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