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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국가기관 상시출입 금지 명시…정치관여 처벌수위 대폭 강화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31일 정보관의 불법적인 기관 출입 폐지와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한 정치관여 금지를 골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개혁안 법제화에 합의했다. 여야 정치권은 이밖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전임 상임위화, 국회의 국정원 예산 통제권 강화 등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을 타결했다. 이로써 국정원 대선개입 공방을 시작으로 2013년 한 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여야 현안이 일단락되는 전기를 맞게 됐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원 개혁안을 통과시킨다. 국정원 개혁특별위원회는 앞서 이날 오전 간사 협의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진통을 거듭해온 정보관 문제와 관련, ‘국가기관, 정당, 언론 등 민간을 대상으로 법률과 내부규정에 위반한 파견 및 상시출입 등 방법을 통한 정보활동은 금지한다’는 문구를 국정원법에 담기로 합의했다. 이는 민주당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다. 논란이 됐던 사이버심리전 활동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정원법 제9조 ‘정치관여금지 조항’에 포함해 명문화하기로 했으며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의 처벌조항을 적용해 7년 이하 징역을 부과하도록 합의했다. 정보관기관 출입이나 사이버심리전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국정원 내규를 통해서 하기로 했고, 국정원이 다음달 말까지 관련 문구를 특위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경 사실상 마지막 간사협의에 들어갔다. 만약 이날 국정원 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예산안 처리 가능성도 불투명해지면서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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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1 12: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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