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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0%에서 연 25%로 내리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적거래에 있어 미등록 대부업자 등 일반인은 채무자로부터 연 25%를 초과해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금융사는 대부업법에 따라 연 34.9%의 최고 이자율이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현행 연 39%에서 오는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최고 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채권·채무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방안도 추진했으나 이 조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대부업체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연 39%에서 오는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34.9%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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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30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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