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강희주 기자/ 국민의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태영호·전주혜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태 의원은 "정권 수사 먹는 하마, 방탄검사라는 평가를 받던 이 지검장이 기소됐는데도 계속 서울중앙지검장 자리에서 버티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태 의원은"박 장관은 당장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자 색출을 중단하고, 이 지검장 직무배제를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0월부터 갑자기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규정 담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제정했다"며 "검찰수사가 청와대와 정권을 향하자 박 장관이 피의자사실공표로 옥죄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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