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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예타 무력화 법안 경쟁적 발의...심사는 국회가? - 내년 대선 앞둔 선심성 사업 무더기 통과 우려
  • 기사등록 2021-04-25 20: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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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결과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을 국회가 심사해 정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타 제도의 객관성과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예타 제도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의 국가예산심사 권한을 충분히 행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지역 균형발전·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 등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타당성이 결여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예타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도 제출한 상태다. 예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쉽게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홍성국 의원은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사업 규모가 큰 SOC에 대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국가재정 투입 규모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가 정부에 지역 현안 사업 예타를 통과시키려는 압박용 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예타 투명성 확보를 법안 추진의 배경으로 들고 있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업성이 갖춰지지 않은 선심성 지역 사업을 정치권의 마음대로 종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예타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인 1999년 예산 낭비와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타 통과 여부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이 대상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변화이며 독립평가를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하는 예타의 존립 당위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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