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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을 국회의 독립기구인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등록 내용 중 의원 본인 관련 내용은 일반에게도 공개된다.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으로 총 189만 명과 직계 존비속과 배우자도 대상이 되는데, 공직자 가족이 3명만 된다고 해도 최소 6백만 명 이상 이다. 

또 국회의원과 공공기관 임원, 지방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가 사적이해관계와 연관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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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4-22 2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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