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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부동산 투기 이익을 소급해 환수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범죄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았던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차명 거래와 부당한 방법으로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투기한 경우 이익을 환수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법안들을 발의 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형법 개정안은 '몰수 특례'를 규정해 '물건'으로 한정된 몰수 대상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해 부동산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자가 사망·소재 불명이 돼도 요건만 충족하면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한 조항도 포함됐다.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해 몰수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차명 투기, 지분 쪼개기 등 LH 직원들의 투기로 발생한 부당 이익을 환수 있다. 정부·여당이 악화된 민심을 돌리기 위해 부동산 불법투기 이익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 등 초강경 법안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한편 법률전문가들 사이에서 소급 적용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앞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 처벌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투기 이익 몰수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소급 적용은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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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3-30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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