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0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과거 종사했던 사람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당사자나 가족, 제3자의 거래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토교통부을 비롯해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공무원, LH 등 종사자다
또 미공개 정보로 투기이익을 얻었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50억원 이상 투기이익을 얻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처음부터 즉각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합동 조사가 먼저라고 하는 등 으로 일주일 동안 시간만 날려버린 셈이 됐다"며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고통에 무감각하고,일부의 일탈로 규정하는 국토부 장관이라면 지금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