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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 의료인이 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최대 5년간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계류시켰다.
이날 오후에 열린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법사위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를 박탈할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왜 인제야' 지금까지 뭐 했냐고 강도 높게 국회를 비판한다"며 "현행법에 따르면 심지어 살인을 저지른 의사도, 전과자도 버젓이 나와서 간판을 바꿔 달고 여전히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상·치사 있을 경우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것"이라며 "과감한 진료행위를 위해 의료행위가 수반되는 업무상 과실치상·치사는 면허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의사들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그 이전의(2000년 이전의) 법이 문제가 있어 2000년 현재 법으로 개정된 것"이라며 "다시 예전의 법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 갑자기 의료인들의 범죄가 늘었나"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살인, 강도, 성범죄 등에는 면허를 취소해야겠지만 공직선거법 등 직무와 연관성이 없는 범죄로도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헌법상 최소 침해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양당 간사 간 협의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한다”며 “수정 내용을 정리해서 다음 위원회에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뿐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에도 적용된다. 실형을 선고받으면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다만 진료 중 일어난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 면허 취소는 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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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02-27 2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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