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국민의힘은 15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교사 등 6개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게 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 이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 등 현직 법관들에게 개인적 친분이 있는 다수의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국회 임명 동의를 부탁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했다. 이와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거짓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 장악을 묵인하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인 대법원장은 이미 자격을 상실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