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해서 탄핵안 발의를 추진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헌법을 위반한 판사 임성근의 탄핵 소추 발의를 허용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 의원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은 아니다"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 소추안을 표결 통과 되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진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정의당·열린민주당 등과 국회 밖 시민사회에서도 사법농단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앞서 27일 민주당은 온라인 의원총회에서 이탄희 의원이 발제한 사법농단 법관 탄핵소추 문제를 다뤘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