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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변창흠 檢 고발 …청탁금지법 위반·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 "증언·제보 계속 들어와"…"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 기사등록 2020-12-29 19: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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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형사 고발됐다.
국민의힘은 29일 변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방해·강요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SH공사 직원의 정치성향 등을 조사해 '친박원순' '친변창흠'을 표시한 인사안을 만들어오도록 지시하는 등 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SH공사 신규 임용 임직원 52명 중 최소 18명이 학교나 직장,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며 SH 임원추천위원회 또는 직원 채용담당자의 정당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변 장관의 위법행위를 사법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도 관련 증언과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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