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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검찰 수사권 전면 박탈 추진 - 검찰청폐지법까지… "尹징계 무산 화풀이" 지적도
  • 기사등록 2020-12-29 1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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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모두 박탈하는 검찰 개혁 ‘시즌2’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퇴시키는 데 실패하자 아예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존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 특위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가 최우선으로 검토할 과제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전면 분리다. 지난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분야는 부패ㆍ경제ㆍ공직자 등 이른바 ‘6대 범죄’로 축소됐다. 그런데 이마저도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청’(가칭)와 같은 독립 기관으로 이전하고 검찰은 기소만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계속 건드릴수록 윤 총장의 정치적 체급만 높아지기 때문에, 아예 제도적으로 검찰 조직 자체의 힘을 빼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특위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에 법조일원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일원화란 판사 검사 변호사 간 벽을 허물어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도 판ㆍ검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민주당 관계자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근원은 검사 순혈주의”라며 “법조일원화로 이를 타파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검찰청 폐지’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해당 법안은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 정원을 2000명으로 제한하고, 검사 보수 등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은 위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명목으로 또다시 ‘입법 폭주’에 나서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장성철 공감과논쟁정책센터 소장은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갖는 여당 의원이 감정과 고집, 신념으로 법이라는 국가의 체계를 바꾸려 하는 것은 정치인으로 자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위에는 김종민ㆍ신동근ㆍ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과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 등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가 전면 배치됐다. 위원장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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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29 1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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