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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ㆍ이건리 공수처장 후보 확정 - 與 "늦었지만 다행" 野 "원천무효 법적대응"
  • 기사등록 2020-12-28 20: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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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추천위원 7명 중 5명의 찬성표를 받았다.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한 공수처법 개장안에 따른 의결에 반대하는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두 사람은 표결에 불참했다.
판사 출신인 김 연구관은 보성고와 서울대 고고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LLM)과정을 마쳤다.
전주고 서울대 법대를 나온 이 부위원장은 199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4년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했다.
추천위의 결정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나마 해를 넘기지 않아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천위 의결은) 야당의 거부권이 박탈된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진행된 절차일 뿐 아니라, 민주당 추천위원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의 결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추천위 결정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야당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이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임명된다면 위헌적인 개정 공수처법에 따른 위헌적인 결과"라며 "이 의결에 대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사 제청 등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이 확정된 데 따라 추천위는 이날 국회의장 보고와 대통령에 대한 서면추천서 송부를 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9일 공수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7명의 추천위원 가운데 6명의 찬성을 얻어야 의결이 가능해 야당 측 위원이 추천을 거부하면 공수처 출범이 불가능한 구조였다. 하지만 지난 15일 의결 정족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만 있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개정 공수처법이 시행되며 야당 측 위원 2명이 빠지거나 반대해도 후보 선정이 가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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