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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가 위원 7명 가운데 '6명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바뀌어,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나머지 위원 5명 찬성만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시켰다.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어떠한 견제 장치도 없이 공수처장 후보를 임명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회는 287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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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2-10 16: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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