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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불참 - 전국경제인연합회, 외국자본 투기세력 악용 우려
  • 기사등록 2020-12-08 2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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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요 입법과제로 추진 중인 이른바 ‘공정경제 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8일 통과했다.
공수처법 처리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외국 투기세력이 국내 회사 이사회에 침투할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상장사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더라도 외국인 지분을 합친 것보다 적기 때문이다.
그동안 재계에서는 주주권 침해 우려와 투기세력의 악용 가능성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외국 기관투자자 의결권(최대 3%로 제한)을 모으면 27.6%에 달한다. '개별 3%' 인정에 따른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의 두 배가 넘는다.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현대자동차, 삼성SDI, 카카오, LG생활건강 등 주요 상장사 모두 '개별 3%' 인정에 따른 대주주 의결권보다 외국 기관투자자 의결권이 더 많다.
결국 '개별 3%'나 외국 투기세력이 국내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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