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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국회 ‘폭풍전야’…與 입법 드라이브도 ‘적신호’ - 국민의힘, 상황 따라 보이콧 비상대기 들어가
  • 기사등록 2020-11-30 0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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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12월 국회가 시계 제로 상황에 돌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적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는 올 정기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포함해 각종 쟁점 법안을 강행 계획이었다. 그러나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의 파장이 커지면서 민주당도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당초 지난 25·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공언했지만 다음달 2일 예정된 본회의 예산안 처리를 고려하여 유보했다.
공수처법 개정에 반발한 야당이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거나 의사일정 자체를 보이콧 할 경우 6년 연속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된다는 부담이 큰 것 이다.
실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 강행 시 “예산안 처리 보이콧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며 12월 의원비상대기 등 을 29일 선언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모든 법안을 밀어붙이기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했다.
또 “공수처법 개정안은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고, 그 밖의 법안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처리를 시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래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포함해 경제 3법,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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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11-30 07: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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