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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 된다 - 여야 특별법발의 …예비타당성조사면제·세제혜택
  • 기사등록 2020-11-26 20: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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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여야가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일제히 발의했다.
법안은 신공항 부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2030년 부산 세계엑스포 전까지 완공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생략하는 내용 등이 공통적으로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의 법안은 26일 한정애 정책위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의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안은 국가가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고, 특히 "신공항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안은 지난 20일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대표발의한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다.국민의힘 소속 부산·울산·경남(PK) 지역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제33조)에서 예타 면제 가능성을 열어놨다. 또 "신공항 건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도 했다.
양당 법안은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병합심사 수순을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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