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10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논의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뽑지 못했다.
추천위는 "세 차례 표결을 거쳤으나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회의를 계속하자는 야당 측 추천위원의 제안도 부결됨에 따라 추천위 활동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회의에서 6인 이상의 찬성표를 얻은 후보가 없어 다수 득표한 4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6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가 없어 후보 선출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이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야당의 비토권을 삭제하는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