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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공무원 '갑질’ 부당 수령금…전수조사착수 - 김영춘 사무총장 "환수하고 관련자 징계할 것"
  • 기사등록 2020-10-30 2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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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국회방송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초과근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국회 사무처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 사무총장은,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는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당사자를 찾아내 징계하고 부당 수령금은 환수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를 찾으려는 국회방송 측 시도에 대해 "그런 일이 있으면 못하도록 단속하겠다"고 했다.
이에앞서 국회방송에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ㄱ 씨는 아침이나 밤 당번일 때면 그들의 아이디로 내부망에 접속해 그들도 ㄱ 씨와 같은 시간에 일한 것처럼 가짜 기록을 대신 올리도록 강요받았다.ㄱ씨는 처우가 불안한 비정규직 신분 때문에 이런 정규직의 강요에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국회방송 소속 공무원들이 허위로 기재한 근무 시간은 한 달 평균 20시간가량으로, 연간 평균 400만 원의 초과근무 수당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정규직이 비정규직자에게 수년간 갑질을 통해서 국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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