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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결국 사생결단 벼랑 끝으로 - 尹"장관 부하 아냐"작심발언, 秋 "장관 지휘받는 공무원"즉각 반박
  • 기사등록 2020-10-22 22: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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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이 결국 벼랑 끝 까지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보면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하는 것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만약에 총장이 장관의 부하 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며 "대검 조직이라고 하는 건 전부 총장을 보좌하기 위한 참모 조직인데 이렇게 예산을 들여 국민들 세금을 걷어서 이런 방대한 시설과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의에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또 검찰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 생각한다"고 답 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라고 밝혔다.
당시 법무부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라며 "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한 즉각 반박 하고 나선 것 이다.
추 장관은 또 검사 및 검찰수사관 비위에 대한 보고 과정과 야당 정치인 수사과정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나서자 윤석열 검찰총장은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대검 감찰부와 함께 (감찰을) 한다는데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 부서”라며 “사전에 대검하고 협의해서 발표해야 하는데 일방적이다. 법무부 감찰 규정에 의하면 그렇다”고 반응 하는 등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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