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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언론사 만들어 6년간 국회 불법 출입한 임원 사표 수리 - 직원 2명도 다른 직원 출입증으로 출입 사실 확인돼 징계
  • 기사등록 2020-10-13 2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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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주 기자】삼성전자는 13일 최근 국회 기자 출입증으로 의원회관 등을 출입한 임원 등 3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국회출입 논란과 관련해,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 출입증을 갖고 국회를 드나들었던 담당 임원은 정당 당직자 재직 중이던 2013년 가족 명의로 직접 언론사를 설립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임원은 2015년에 삼성에 입사한 이후에도 최근까지 기사를 직접 작성해 올렸다.
또 모 국회의원실의 요청을 받아 국회를 출입한 임직원 2명이 타인 명의의 출입증을 이용한 것을 추가로 확인했다.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와 관련해서는 설립 당시 가족 거주지로 등록했으며, 2017년부터 1년간은 여의도 소재 상가를 임차해 사용했으나 계약기간 종료 이후에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됐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존재를 전혀 몰랐으며 따라서 광고 등 어떤 명목의 지원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삼성전자가 국회 무단출입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킨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 사표를 수리 했고 별도로 규정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징계를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반 프로세스를 철저히 점검하고 준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제를 일으킨 임원은 “1년 단위 계약직이라 언제 퇴직할지 몰랐고, 또 무보수였기때문에 회사에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변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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