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최형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일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검찰의 조사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서울시청노동조합에서 열린 공무관 간담회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 별도 조치나 입장발표가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이미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적인 처분을 떠나 보좌진에게 사적인 용무를 시킨 점은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대표는 "그랬던가요?"라고 반문하며 "여하튼 뭔가 있었을 것"이라며 대답을 회피 했다.
이어 추석 연휴 일정을 묻는 말에는 "추석 당일에만 쉬고, 전날에는 그동안 못 만났던 분, 약속이 미뤄졌던 한 두분(과) 일정이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0-09-30 21:19:4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댓글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국민은행 ELS상품 피해 눈물로 호소…“평생모은 돈 잃게 됐다”
  •  기사 이미지 류호정 의원, 등 문신 새기고 “타투업 합법화”촉구
  •  기사 이미지 소형아파트·오피스텔 각광…외대앞역 초역세권『이문스카이뷰』
문화체육관광부
최신뉴스+더보기
정책공감
국민신문고 수정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