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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규정 개정과 공수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수사 인력 확대, 공수처의 수사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에 각각 2명씩 부여한 추천권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거대여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야당을 배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의 이른바 '비토권'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얻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게 한 현행 법을 바꾼 것으로, 사실상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셈이다.
김 의원은 "만장일치에 가까운 추천 요건은 오히려 추천위원 1명 내지 2명이 추천여부를 사실상 좌우하는 불합리를 초래한다"며 "과도하게 엄격한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추천 권한을 변경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가지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측은 당론이 아닌, 의원입법이라 선을 그으며 확전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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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8-24 19: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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