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주 기자】정부의 결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국회가 오는 18일 시작된다.
임시국회에선 결산심사뿐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일하는 국회법 처리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쟁점법안도 다루게 돼 팽팽한 기 싸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정국 후 처음으로 미래통합당에 지지율을 역전당하는 등 민심이반이 가속화되자 한 발 물러선 형국이다. 부동산 관련 법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입법을 강행할 경우 '입법독재' 여론 역풍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당 양보를 통한 여야 협치 가능성을 점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대 쟁점은 공수처 출범 여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을 사실상 배제한 채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법 후속 3법을 강행 처리한 상태다. 현재 공수처는 통합당의 반대로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못해 출범이 무기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시회 일정은 18일부터 21일까지 정부 결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24~25일에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27~28일에는 경제·비경제 분야에 대한 부별 심사가 진행된다.
이후 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4일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