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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림동과 우이동 등을 중심으로 불법 운행 택시 불시단속에 나서 다람쥐택시 총 21대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다람쥐택시는 주로 대학교나 등산로 등과 인접한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기다렸다가 만차가 되면 출발하는 형태로 운행한다. 특히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1인당 개별요금(2000~3000원)을 받으며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적발된 이유로 미터기 미사용이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정원 초과, 부제 위반 등의 이유로 적발됐다. 시는 이들 모두 해당 처분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다람쥐택시로 적발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합승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징수 ▲장기정차 등 위반으로 처분된다. 시는 이번 적발한 21대의 중복되는 위반항목 중 과태료나 처분수준이 가장 높은 항목을 적용해 처분키로 했다. 처벌 수위는 최소 과태료 20만원부터 자격취소까지 다양하다.
시는 단속된 지역 이외에도 ▲은평구 진관동(구파발역) ▲강남구 일원본동(서울삼성병원)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설동을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다람쥐택시는 부당한 요금을 요구하며 과속도 일삼아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며 "다람쥐택시를 발견하면 '120다산콜센터'로 즉시 신고해 선량한 택시와 시민을 보호하는데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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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2-05 12: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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