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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법' 국회법사위 통과…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년→5년 강화 - "체육계 폭력 근절" 목적… 4일 본회의 처리
  • 기사등록 2020-08-04 19: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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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선수를 폭행한 지도자 처벌을 강화하는 ' 최숙현법'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했다.
법안은 먼저 선수에 대한 지도자의 폭력 및 성폭력 등을 포함해 위법·부당한 스포츠비리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금지의무를 위반해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자를 제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체육인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가능하게 했다.
선수와 소속기관의 장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가가 표준 계약서를 개발·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하도록 하며, 불공정 계약시 문체부 장관의 시정요구권을 부여했다.
이 개정안은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국가대표 출신 故 최숙현 선수가 지난 6월26일 소속팀 지도자 등의 가혹행위에 극단적인 선택을 공론화 되면서 추진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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