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용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검찰의 1차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부패 범죄는 뇌물액수 3000만원 이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 기준 5억 이상의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정보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권을 삭제했으며,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새로운 준칙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경찰 개혁을 위해 광역과 기초 단위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재편하기로 했다.
광역단위 시도 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청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선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