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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공수처법 후속 3법’ 통과 - 통합당 불참…"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 항의퇴장
  • 기사등록 2020-07-29 2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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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항의 퇴장후 공수처법 후속 3법이 통과 됐다【강희주 기자】국회 운영위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입법을 통과시켰다.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동의 없이는 공수처장을 선출할 수 없는 현행 공수처법을 개정한 것이다.
이날 운영위에서 처리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의회독재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라"고 했고, 박대출 의원도 "176석이 독재 면허권이냐"며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검찰개혁의 시급성 등을 들며 회의를 강행했고 통합당 위원들은 단체로 퇴장했다. 김태년 운영위원장은 "이미 공수처법이 시행됐음에도 공수처 출범조차하지 못하는 상황과 검찰개혁의 시급성을 감안해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결국 이날 법안 표결도 통합당 의원들이 없는 상황에서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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