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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용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8일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전·월세거래신고제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과 함께 이른바 '임대차3법'으로 불린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야당없이 소득세법, 종부세법, 법인세법 등을 가결시켰다. 종부세법 개정안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국토위를 통과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야당은 이미 여당 폭주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한 뒤였다.
국토위는 이날 부동산거래신고법 외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초환)을 비롯해 공공주택특별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등 그동안 정부가 낸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 역시 통과시켰다.
이른바 '재초환법'은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입법으로, 개시·종료시점에 주택가액을 산정할 경우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4년과 8년 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주택법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기간(5년 이내) 도입과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격 제한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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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7-28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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