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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시작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이다. 취약계층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국민에게는 카드, 상품권, 소비 쿠폰을 혼용해 지급할 방침이다.
2차 추경안 총액은 12조 2천억 원으로 유지하되 정부가 애초 1조 원 수준으로 계획했던 세출 조정을 1조 2천억 원으로 늘리고 대신 국채 발행 규모를 3조 6천억 원에서 3조 4천억 원으로 줄였다.
아울러 긴급재난지원금의 기부 절차를 규정한 특별법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수령하지 않거나 기부 의사를 밝힌 경우 이를 코로나 극복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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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4-30 10: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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